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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31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41,97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7.부터 2006.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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