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31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41,97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7.부터 2006.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41,97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7.부터 2006. 2.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