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656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