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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9가단22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2 목록 기재 도면 표시 ⑴, 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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