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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0 2015가단50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110.2㎡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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