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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5: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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