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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44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바, 사, 아, 차, 바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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