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8,024,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2. 9. 1.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H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영상녹화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진정인의 수가 많고 체불임금액이 다액이었으나 공판 진행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인들에게 체당금이 모두 지급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