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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8 2017누11896
최초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법원의 F의원, I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7.과

6. 20.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위팔’ 증상으로 F의원에서 진료받았고, 2011. 12. 27.과 12. 28. ‘기타 어깨병변’ 증상으로 I한의원에서 진료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다고 F의원 및 I한의원에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 자문의 및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에 보태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이 사건 상병은 1회의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수년간의 어깨 움직임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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