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이동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 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의 관절 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 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