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준재심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피고가 2014. 3. 7.자 석명권행사신청 및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내용,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위반임을 확인한다. ② 2013. 6. 30.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가 미지급 월세 등을 공제하고도 48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함을 확인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침수피해액 1,12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함을 확인한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 피고가 별지 금전피해내역을 모두 입증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피고가 그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