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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구합1518
용지대부료부과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이 계속 중인 2016. 11. 12. 청구취지 기재 임대료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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