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0 | 소득 | 1994-01-07
문서번호
재일46014-50 (1994.01.07)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05, 1992.08.07)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005, 1992.08.0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기주소지의 주택을 1989년 10월 29일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1993년 02월 05일에 1세대1주택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23일부터 1990년 08월 03일까지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상 이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농토를 구입하여 약초등을 재배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약 2~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다리가 불구가 된것입니다. 이와같은 실정과 자금사정도 여의치 못하여 모든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 ○○군 ○○면 ○○리 ○○○번지에는 수시로 왕래만하였을뿐 ○○구 ○○동 ○○○-○호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관할 통반장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