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7 2016가단11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4.부터 2006.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4.부터 2006. 6. 2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