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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7 2016가단11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4.부터 2006.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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