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39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9. 1. 28.경 위 토지 중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폭 2.7m, 길이 15m의 도로 포장을 뜯어내고 큰길 쪽 입구에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반대편 쪽 입구에 1.7m 높이로 블록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고소인 작성 마을약도, 수사상황서(카카오맵 로드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응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도로를 막은 이후 다른 교통로를 확보해 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