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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378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⑦, ⑩,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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