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378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⑦, ⑩,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⑦, ⑩,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