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8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07.09.01:05경 부산 북구 B 지하1층 'C주점'내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자 손님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에게 "가게 편드냐, 한통속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