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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8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07.09.01:05경 부산 북구 B 지하1층 'C주점'내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자 손님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에게 "가게 편드냐, 한통속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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