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109
분담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13,83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13,83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