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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3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5:2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배달하기 위해 놔둔 한국야쿠르트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야 쿠르트 38개, 야채 쥬스 9개 상자 시가 20,16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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