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3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5:2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배달하기 위해 놔둔 한국야쿠르트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야 쿠르트 38개, 야채 쥬스 9개 상자 시가 20,16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