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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7노472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D, E: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2 행의 ‘ 피고인 A은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 는 ‘ 피고인 A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고, 2016.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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