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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6 2015고단5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0] 피고인은 2015. 5. 16. 04:00경 군산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6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의 딸인 D와 2014. 1.경부터 교제를 하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7. 03:15경 D의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였던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찾아가 귀가 중인 D를 붙잡으며 이야기를 하자고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모친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D를 집안에 들여보내고 피고인에게 “가라”며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치며 위 주거지 내 신발을 벗는 곳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5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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