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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8:00경부터 20:2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점 화장실에 부착된 거울(가로1.2m, 세로 1.5m)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2회,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 피해 경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건강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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