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40 (1986.02.0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 하는 경우의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회 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82누 221, 1982.11.23 83누 662, 1984.02.28)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2.10.05일에 중도금을 영수하고 1983.03.29일에 잔금청산과 동시 소유권 이전수속을 완료하고 1983.05.31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대법원 판례(1982.11.23, 82누 221 및 사건 83누662, 1984.02.28)에 의하여 본인이 신고납부한 방법(지가지수 환산가액)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는 조문이 본법의 위임근거 없는 조문으로 무효로 판결된 것을 인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을 미루어 오고 있는 바, 저의 판단으로는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초과납부된 세액을 환급함이 적법한 행정결정으로 사료되는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