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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64558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917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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