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64558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917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917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