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39125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310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310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