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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2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2.1.(933),3158]
판시사항

국회의원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언론인'의 범위

판결요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언론인은 동일한 제호로 적어도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고용되어 편집, 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업적으로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정기간행물에 관한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지 않는 명목상의 발행인 등이나, 순수하게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행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15인

피고

경기도○○시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변론종결

1992.9.18.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2.3.24. 실시한 경기도 ○○시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원고 1은 원고 민주당의 추천으로 1992.3.24.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도 ○○시 지역구에 입후보하였는데, 개표결과 △△△△당 추천의 소외 1 후보가 35,635표를 얻어 원고 1의 득표와 4,694표의 차이로 당선되었는바, 위 지역구선거과정에 있어서 부재자투표 3,469명 중 위 소외 1이 1,631표, 위 원고가 612표를 얻어 종전의 득표율보다 많은 득표를 하였으나, 이는 부재자투표의 약 85퍼센트를 점하는 군부재자의 경우, 그 태반이 상명하복의 군부대조직상 상급자에 의한 지시, 교육 등으로 비밀, 자유투표의 법칙을 위배하여 위 당선인에게 기표한 결과이고, 위 소외 1 후보는 ○○시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시 전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선거권자를 기만하였으며, □□□□□당 후보로 출마한 소외 2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 등록한 “월간○○지역민보”의 현발행인으로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심사함이 없이 입후보등록을 수리하여 개표결과 5,581표를 얻게 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이다.

먼저 부재자투표부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소외 1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위 후보측에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선거법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녹음녹취록), 갑 제5호증(고소장)의 각 기재로는 위 소외 1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한 사술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불기소사건기록표지), 3(사실과 이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내세우면서 위 소외 1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74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끝으로 소외 2의 국회의원 입후보자격문제를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5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을 들고 있고, 정당법 제17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교원 및 언론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당법시행령 제3조 제2호 , 제1조 제4호 에서는 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이 범위에 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1989.12.30. 법률 제4183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홍보, 여론조사, 언론, 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는 공보처장관이 승계하였다)에게 등록한 정기간행물(정당의 기관지는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고용되어 편집, 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에서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조 제1호, 제9호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언론인은 동일한 제호로 적어도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고용되어 편집, 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업적으로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정기간행물에 관한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명목상의 발행인 등이나, 순수하게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행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3호증(자료협조요청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당 후보로 출마한 소외 2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정기간행물등록을 한 “월간○○지역민보”의 발행인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월간○○지역민보”가 실제로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간○○지역민보”는 1992.4. 현재 발행중단 상태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 간행물의 성격, 내용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2가 위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언론인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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