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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11198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통영시 2003. 12. 30.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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