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105 (2009. 01. 12)
세목
소득
요 지
도·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가산세 대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
① 도매업 세금계산서 발행분
② 소매업 세금계산서 발행분
③ 도매업 신용카드 발행분
④ 소매업 신용카드 발행분
⑤ 현금 매출분(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
○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신설)
1.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 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②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제81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⑥ 제81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546, 2008.12.04
【제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질의】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동조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2008.1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 2008.11.28
【질의】
[질의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총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법인-997, 2007.11.30
【제목】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소비자상대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닌 업종의 현금수입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의무가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의 신용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신토불이창구 또는 ○○○마트)과 비가맹 대상인 금융업을 겸영함.
o 당해 신용사업장은 소비자대상업종의 현금수입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함.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 소비자대상업종과 비가맹 대상인 다른 업종(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금융업 수입금액에 속하는 송금수수료 등을 고객으로부터 5천원이상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와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가맹점의 모든 사업상 5천원이상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임.
〈을설〉 가입의무업종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있을 뿐, 가입의무업종이 아닌 업종 현금수입은 발급 등 의무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