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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8나48441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의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봉제라인 근무 당시 월급으로 1,315,470원 기본급 1,218,470원, 가족수당 30,000원, 근속수당 67,000원 을 받았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4. 14. 짝수 월 및 설ㆍ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총 400%)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 내지 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2014. 7.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 2014. 8. 1.부터 2016. 12.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5,1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의 “증인 G, H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2. 위로금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임금, 퇴직금 차액, 특별성과급, 위로금 3,541,220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임금 등을 확장하고, 당심에서 위로금 부분의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축하여 나머지 2,500만 원 부분의 청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2019. 4. 1.자 준비서면을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가(이하 ‘제1차 청구취지 변경’이라 한다

), 다시 위로금 3,541,220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9. 11. 18.자 준비서면을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이하 ‘제2차 청구취지 변경’이라 한다

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심에서 청구를 취하한 위로금 및 청구를 감축한 위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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