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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20가단52433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3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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