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20가단52433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3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3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