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1985. 12. 10. C와 혼인하였다가 1996. 9. 4. 이혼하고 1998. 2. 11.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이 전 남편인 E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확정 1) 원고는 2008. 3. 12. 03:20경 춘천시 F 소재 G(망인의 동생)의 집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
).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6. 27.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2)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424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4.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87,252,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2013.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69264 판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4. 9. 17. 선고 2014다40091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및 확정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853호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H 대 2,314㎡, 위 부지 지상 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