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252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40,000원, 원고 B에게 29,100,000원, 원고 C에게 35,840,000원, 원고 D에게 24,8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