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249 | 소득 | 1991-07-29
문서번호

재일01254-2249 (1991.07.29)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471, 1991.06.0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난 1988년 12월 ○○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살아오던중 최근 해외근무발령을 받아 오는 09월 가족이 모두 해외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나. 출국한 후 10월이나 11월중 현재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 이주등으로 전가족이 이주할 경우는 거주기관이 3년이 안돼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와 같이 3년이 채 경과 안된 상태에서 출국후 아파트를 팔고 아파트를 다시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