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26.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7. 29. 저녁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사이에 C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가사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이 자신과 술을 마시던 중 몰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준강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C은 2017. 7. 29. 21:51경 피고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피고와 함께 술자리로 이동한 사실, 피고는 2017. 7. 30. 04:24경 C과 함께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 앞으로 걸어와 지갑에 손을 넣어 리모컨으로 자신의 집이 있는 건물의 주차차단기를 작동시킨 사실, 피고는 그 직후 옆으로 약간 이동하여 C의 차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집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영상에서 외견상 수면제가 덜 깬 것 같은 움직임이나 기타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 점, C은 당시 피고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C을 성범죄로 고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