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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1073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남편 D은 2011.경 강원도 횡성군 E 전 5,561㎡ 및 F 1,8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를 각 배우자인 원고와 피고 명의로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얻은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등 (1) D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전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유지분권자인 G, H으로부터 2011.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3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잔금지급기일 2011. 6. 2.), 원고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57,500,000원 등을 지급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후 2011. 6. 3.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9118호, 제91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합계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전매 및 전매차익 분배 등 (1)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I에게 매도대금 820,000,000원에 다시 매도한 후 2011. 8. 2. 2011.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라 한다). (2) D은 2011. 8. 1.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전매 수익금 중의 1/2의 몫으로 287,5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6, 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요지

가. 주위적 청구: 편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농지취득봉사료 29,000,000원 : D은 J에게 농지취득봉사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 측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도 실제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매대금 30,295,250원 : 이 사건 전매대금은 D의 주장과 달리 6억 원이 아니라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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