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6.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중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그곳 지하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위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족발식당을 운영하는 자들인데, 피고들이 위 족발식당에서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등 원인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의 위 사업장에 그 물이 스며들어 원고는 이로 인하여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누수사실 및 이로 인한 손해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호소하는 등으로 피고들 역시 위 누수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위 누수로 인하여 매일 아침마다 바닥에 고인 누수 물을 제거하는 등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2) 위 누수로 말미암아 원고 사업장에 있는 책상 등 가구가 물에 젖고, 바닥은 물론 벽에 물이 스며드는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들은 이러한 누수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는 지금까지 위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영업시간 중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하여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업상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