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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48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채증명서에 기한 1,543,314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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