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1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