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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누56563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김포시 B 임야 36,966㎡ 외 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D와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2014. 10.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0조, 제11조를 적용하여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3,490,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39,622,560원, 지방교육세 13,962,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81,120원 합계 160,56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C의 딸인 E은 ‘C은 2000. 9. 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9. 22. 망 C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4244호 사건)을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2015. 7.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의 경료로 원고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5. 8.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을 수시분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8. 19. 기납부한 취득세 등 160,565,930원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합계 164,291,94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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