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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2 2018가합505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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