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 같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완지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불한 300,000,000원(임대보증금 50,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150,000,000원 영업이익보장금 100,000,000원) 중 계 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400,000원을 수완지점의 권 리 양도 양수금으로 한다.
6. 원고와 피고 B은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원고와 피고 B은 수완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일은 물론 영업상 비밀을 외 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② 피고 B은 원고(D)로부터 배운 영업 노하우 및 기술 등 어떠한 정보도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피고 B은 향후 10년간은 원고(D)와 같은 동종 및 유사업종에 창업ㆍ취업 등을 하거나 기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고와 피고 B은 위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 합니다.
* 피고 B이 위 6항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위약금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마.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B은 수완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던 일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이 사건 합의서 제6조 제1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수완지점의 계약해지사실을 이 사건 피부비만관리실의 다른 지점장들에게 누설하고, 이 사건 지점개설계약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