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80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