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7:25경 인천 서구 C, 202호(D빌라)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여, 39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4:00경 인천 서구 F사거리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녀양육비 문제를 상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녀의 뒷머리 부분을 1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머리, 어깨, 가슴과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