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확인 대상 발명이 ‘C’ 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 발명( 특허번호 F) 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 심판원은 2019. 3. 7. 확인 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9.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20. 7. 17. 이 사건 특허 발명 청구범위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과 확인 대상 발명은 구성이 다르고, 서로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 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및 그 종속 항 발명인 이 사건 제 2~7 항, 제 9~11 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을 유지하였다.
2. 상고 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가. 특허법 제 2조 제 3호는 발명을 ‘ 물건의 발명’, ‘ 방법의 발명’,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 이하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이라고 한다) 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 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 물건의 발명 ’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