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488
기타 | 2016-03-03
본문

가정폭력(파면→기각)

사 건 : 2015-48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아내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2014. 10월경부터 다른 남자와 자주 통화를 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등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5. 4. 15. 15:45경 소청인은 술을 먹고 ○○ ○○구 ○○로 ○○길 ○○, ○○동 ○○호(○○동, ○○빌라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귀가하자마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등 총 8 곳을 찔렀으며, 칼날이 부러지자 다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오는 중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찔린 상처, 다발성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여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1998. 6. 7. 피해자와 혼인하여 자녀 2명(아들 중3, 딸 초2)를 두고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2014. 10.경 소청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여 당황하여 무슨 일인지를 물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해자가 2014. 11.경 ○○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여 바람이라도 쐬고 오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직접 ○○행 차표를 끊어 주었고, ‘잘 다녀와라. 애들은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배웅해 주었으며, 여행을 갔던 피해자가 5 ~ 6일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2014. 12.경에도 피해자가 ○○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여 소청인은 다시 차표를 끊어 주고 잘 다녀오라고 하고, 이때도 피해자가 5 ~ 6일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며, 친구를 만나고 와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아 소청인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2015. 1.경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 5 ~ 6일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이 2015. 4.경까지 반복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혹시라도 피해자가 바람이 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지만 화목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마음을 다잡기를 기다리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속을 썩이고 있던 중 2015. 3. 초순경에도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가 5 ~ 6일 만에 돌아왔다.

이 당시 소청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 ○○’행 차표와 함께 4알을 사용한 피임약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나중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겁을 주어 피해자가 가정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휴대전화로 위 차표와 피임약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

또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은 무슨 일로 갔으며, 피임약은 왜 먹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왜 신경 쓰느냐. 신경 꺼라. 피임약은 생리를 유도하기 위해 먹은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집에서 며칠 나갔다 오면서 피임약을 4알 먹었는데 그러면 안 물어 보겠느냐‘고 말하였고, 이번에도 피해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참고 넘어갔다.

2015. 4. 13. 피해자의 생일에는 소청인이 주간근무(08:30~ 18:30)를 위해 출근하면서 케이크에 양초를 꽂고 불을 붙여 주면서 용돈 50만 원을 건네주자 피해자는 불이 붙은 양초를 손으로 움켜쥐고 던지면서 ‘누가 이런 것 해 달라고 하더냐. 돈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으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소청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출근하였다.

같은 날 저녁에 소청인이 퇴근하여 보니까 집에 딸만 있었으며, ○○에 볼 일이 있다고 나갔던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 집으로 돌아왔다가 21:00경 ‘뭐 좀 받아 온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서 아파트 아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 반 동안 피해자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을 소청인이 보았기에 피해자에게 어제 저녁에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 보았더니 ‘신경 꺼라. 누구를 만나든지‘라고 하였으며, 이에 학교 운동장에서 오랫동안 전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더니 친구랑 통화했다고 하면서 누구랑 통화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피해자가 대답하여 또 다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2015. 4. 15.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아니하여 직접 밥을 차려 먹고 오전 10시경 밖에서 볼일을 보고 친구를 만나서 괴로운 마음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청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연히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 3월 초순경 피해자의 가방에서 발견하여 찍어둔 피임약과 차표 사진이 지워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을 왜 지웠는지 물어보았으며, 그 후 집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그때까지 억지로 참고 있었던 말을 하면서 ‘니가 떳떳하면 사진은 왜 지우노. 누구 만나고 다니느냐. 남자가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소청인이 부엌칼을 들고 말을 하라고 하자 남자가 있으며 이름이 C라고 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누구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라고 하다가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소청인이 허탈해 울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

이 사건은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소청인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자신이 소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난 소청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을 왜 지웠느냐, 니가 떳떳하면 지우지 않았다’고 질문을 하였을 뿐 ‘죽인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가 화가 나 수사기관에서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시인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고 살아오면서 피해자가 마음을 되돌리기를 기다려오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한 채 혼자서 속앓이를 해 왔고, 지금도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마음을 잡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순간 감정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각 판결서 기재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은 2015. 5. 18. 소청인에 대해 이 사건 비위 사실인 살인미수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1심)은 2015. 9. 18.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살인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소청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같은 해 10. 5.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 ○○고등법원(2심)은 2016. 1. 14. 소청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소청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소청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사유 내지 비위사실을 배척하여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미 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은 살인미수이라는 중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및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비록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용인되기 어렵고,

당시 현장에서 소청인을 말리던 어린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비위로 공소 제기되어 관련 형사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호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은 점(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살인미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준법성과 성실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도 역시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중대한 범죄사실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