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6 2018가단303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6.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6.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