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60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00:25경 부산 사하구 C(D회사) 2층 소재 조기축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 F, G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계산을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세게 때려도 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계산을 잘못 하니까 때리는거 아니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베어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약 4cm가량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 합의,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