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8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속아 주식회사 C을 양수하였고, 2016. 5. 6.경 C 사우나 등 시설물을 인도받아 3개월 정도 임시로 경영하는 등 법인 인수과정에 있었으나 G의 기망,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양수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G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양도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기수에 이른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