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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52564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26,277원과 그 중 28,700,348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2004.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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