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244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4.부터 2004. 1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