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8 2018고정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 B으로부터 ‘친구인 C이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니 통장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날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공원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B에게 아무런 대가를 약속하지 않고 호의로 통장을 잠시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